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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동복댐을 놓고 전남댐주민연합외·화순군 등과 갈등을 이어오는 가운데 '공동운영' 등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전남댐주민연합회·전국댐연대 관계자들의 모습.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속보>전남댐주민연합회와 전남 화순군의회 등이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등을 요구<남도일보 10월 20일자 2면>하며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광주시는 이들의 의견 대다수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광주·전남간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댐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화순군민들이 주축인 '전남댐주민연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한도 합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시의회 앞에서 '동복댐 갑질 저지 집회'를 열고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1971년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총 저수용량 9천950만㎥에 유역면적 189㎢ 규모이며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관리권을 놓고 갈등하던 두 지자체는 화순 적벽 탐 혼합금리 방로 구간(적벽 초소~망향정)의 관리권만 화순으로 이양하기로 협의를 했다. 이후 적벽 주변을 관광 명소화하는 화순 개발 사업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도 동복댐은 식수 목적인 만큼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위치는 화순이지만 관리는 광주시가 하고 있다.
연합회는 "동복댐 수 정부지원 문·여수로 즉각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주민 권익 보장 등이 중요하다"며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화순에 이양해야 하고, 수리권을 포함한 동복댐 운영 일체를 민관의회로 공동 운영해 이익과 책임을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상수원보호 구역이 아닌 수변 구역까지 철조망을 쳐놓고 주민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재 기준금리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공동관리위 구성 및 운영 ▲미디어 파사드 등 수질 無영향 사업 승인 ▲보호구역 전면 재조정 ▲미보상 토지 보상 및 철조망 철거 ▲폐관로 철거 및 생태복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동복댐 관련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대다수 의견은 수용 불가, 일부 의견은 이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동복댐은 14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댐건설관리법' 제5조에 따라 댐을 건설한 광주시가 법적 관리권을 갖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관·의회 공동위원회 구성은 불가하고 화순군이 동복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법 체계와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일축했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라 화순군에 매일 5천200톤의 원수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10년간 210억 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복댐 수문 설치 요구도 "홍수기 수위 제한 기준인 EL.166.0m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기에 불필요하다"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복천 제방 보강은 도와 군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벽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디어파사드 등 일부 사업은 재심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홍보관(박물관) 건립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 제한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미보상 토지 문제와 관련해 "1973년 지정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고됐으며, 법 개정 전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철조망 철거 요구에 대해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 철거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도수관로 처리 등에 대해선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단계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동복댐 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가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댐연합회·전국댐연대·화순군의회 등은 이날 오전 강기정 시장에 항의방문을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속보>전남댐주민연합회와 전남 화순군의회 등이 동복댐 수문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등을 요구<남도일보 10월 20일자 2면>하며 광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광주시는 이들의 의견 대다수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광주·전남간 갈등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댐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화순군민들이 주축인 '전남댐주민연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한도 합회'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시의회 앞에서 '동복댐 갑질 저지 집회'를 열고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 보호구역관리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1971년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총 저수용량 9천950만㎥에 유역면적 189㎢ 규모이며 140만 광주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 관리권을 놓고 갈등하던 두 지자체는 화순 적벽 탐 혼합금리 방로 구간(적벽 초소~망향정)의 관리권만 화순으로 이양하기로 협의를 했다. 이후 적벽 주변을 관광 명소화하는 화순 개발 사업이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동을 걸자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도 동복댐은 식수 목적인 만큼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됐으며, 위치는 화순이지만 관리는 광주시가 하고 있다.
연합회는 "동복댐 수 정부지원 문·여수로 즉각 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주민 권익 보장 등이 중요하다"며 "수면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을 화순에 이양해야 하고, 수리권을 포함한 동복댐 운영 일체를 민관의회로 공동 운영해 이익과 책임을 함께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상수원보호 구역이 아닌 수변 구역까지 철조망을 쳐놓고 주민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재 기준금리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이양 ▲공동관리위 구성 및 운영 ▲미디어 파사드 등 수질 無영향 사업 승인 ▲보호구역 전면 재조정 ▲미보상 토지 보상 및 철조망 철거 ▲폐관로 철거 및 생태복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동복댐 관련 마이너스통장 만들기 대다수 의견은 수용 불가, 일부 의견은 이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동복댐은 14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댐건설관리법' 제5조에 따라 댐을 건설한 광주시가 법적 관리권을 갖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관·의회 공동위원회 구성은 불가하고 화순군이 동복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법 체계와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일축했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라 화순군에 매일 5천200톤의 원수를 무상 공급하고 있으며, 10년간 210억 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복댐 수문 설치 요구도 "홍수기 수위 제한 기준인 EL.166.0m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 중이기에 불필요하다"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복천 제방 보강은 도와 군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적벽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디어파사드 등 일부 사업은 재심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며 협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홍보관(박물관) 건립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도 제한으로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과 미보상 토지 문제와 관련해 "1973년 지정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고됐으며, 법 개정 전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철조망 철거 요구에 대해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필수 시설로 철거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도수관로 처리 등에 대해선 "2026년 실시설계, 2027년 단계적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동복댐 상생발전 실무협의회가 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댐연합회·전국댐연대·화순군의회 등은 이날 오전 강기정 시장에 항의방문을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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