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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10-21 22: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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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의 다양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사법부의 최대 문제는 대법원장이 전국의 3,200명의 법관들의 인사권, 근무지 지정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서.◎ 진행자 > 행정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지봉 > 제왕적 대법원 즉석복권 20억 장제라 하잖아요. 그것을 혁파하는, 그것이 저는 사법 개혁의 가장 주된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는 특히 이제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다양화. 이거는 꼭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럼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그전에, 지금 법조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들으시기에? 법조계 지인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취업사이트 ?◎ 임지봉 > 그렇죠. 변호사 단체나 이런 데는 오래전부터,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 왔고요. 그리고 저는 법원 내부도 주시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을 때, 경향각지에 몇몇 현직 판사들이 글을 올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분이 불법대출중개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들에 대한 해명과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법원 내부도 이때까지는 관망하고 있다가.◎ 진행자 > 약간 기류가 변했나요?◎ 임지봉 > 조금 이제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옮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분 같은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리면 그 의견이,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동의하시죠, 이 지적에 대해서는?◎ 임지봉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 선별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임지봉 > 그렇죠.◎ 진행자 >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꽂히던데요.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 이 얘기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소리죠?◎ 임지봉 > '사법권 독립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방패막이로 삼지 마라, 법원 개혁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저도 언론에 나와서 수차례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서 제가 주장했던 게, 사법권 독립은 헌법 103조에 규정돼 있거든요. 판사는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게 사법권 독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상 법관의 독립이 사법권 독립이에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진행자 > 견제받지 않는.◎ 임지봉 > 근데 그거는 사법권력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이 다 위임해 준 권력인데. 당연히 국민들의 민주적 통제에 따라야죠. 그런데 오히려, 독립해서 공정하고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라고 사법권 독립을 헌법에서 법원에 국민들이 부여했더니 그걸 방패막이 삼아 가지고 지금 사법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원을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개혁하려 하니까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 임 교수님은 저희 MBC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당시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할 때요. 그 사건이 올라온 다음에 대법관 두 분이 열흘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지봉 > 저도 봤습니다. 아마 어제 뉴스에서 보도되던데요. 근데 그 대법원의 파기 환송 심판결이 있고 나서 대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법관 전원이 열심히, 충분히, 충실한 심리를 했다.' '너무 짧게 파기환송심이 나온 거 아니냐' 했더니 '충분히 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두 분은 13일 동안이나 해외 출장. 그게 무슨 충실한 심리가 됐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두 분 중에 한 분은 보충 의견을 냈는데, 보충 의견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달력상 날짜와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달력상 날짜와 총량은 기본이죠. 그리고 그 날짜 동안에 열심히 기록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지금 대선 후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다가 이게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을 유죄로 뒤집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는데 7만 건이나 되는 기록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그중에 두 분은 또 13일이나 해외 출장 갔는데. 그걸 가지고 또 '충실한 심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지금 저는 판명되고 있다고 보고. 이건 그야말로 대법원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저는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해명이 먹혀들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진행자 > 아까 사법 개혁안이요. 각론을 좀 하나하나 짚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증원 문제요. 증원은 이 정도 규모는 원래 논의되던 범위 범주 안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임지봉 > 원래 증원 이야기는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1년에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수가 3만 건을 넘고, 4만 건까지 이르고 이런데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이지만,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재판에서 제외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은 행정 일을 보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관은 14명 중에 두 분을 제외한 1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인데, 보십시오. 요즘은 4만 8천 건, 5만 건까지 올라와요, 1년에. 4만 8천 건이라 잡아도 12명이 4만 8천 건이면, 한 분의 재판관이 1년에 4천 건을 심리하는 거예요. 1년이 365일입니다. 쉬지 않고 매일 해도. 하루에 열 건 이상 심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으로 불가능한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원을 해야죠. 증원을 해서 이렇게 대법원의 충실한 심리를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부합해 줘야죠. 근데 끝까지 대법원 쪽에서는요, 10년 전부터 '대법관 증원하라' 그러면 '하급심 강화가 문제다. 하급심을 강화해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 수를 줄이는 게 이제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맞아요. 맞는데, 하급심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륜 있는 법관들을 하급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 있는 법관이 판결을 하면 아무래도 판결 승복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하급심 판사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판사들이 많은 사건들을 충실히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나왔을 때부터 반대하면서.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게 바로 하급심 강화였어요.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판사 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륜 있는 판사들 하급심으로 안 보냈어요. 하급심 강화를 대법관 증원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악용했던 거지. 하급심 강화의 노력은 대법원이 한 번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 >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가장 강조하신 게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어떻게든 개혁해야 된다.' 거기에 어떤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후보 추천위를 다양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왜 그런가요?◎ 임지봉 > 원래 헌법에 의해서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종래 대법원장들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서·오·남',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엘리트 판사를 중심으로 기수와 서열대로 대법관을 추천하니까 국민들은 '좀 다양한 배경의 대법관들을 가지고 싶다'. 그래 가지고 '다양한 대법관들을 추천해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또 기수와 서열대로 대법관 제청을 하니까. 사법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때는 법원 내부에 소장 판사들도 움직였어요. 그래 가지고 법원 조직법 개정으로 들어온 게 바로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위원 구성을 당연직만 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학식과 덕망이 좋은 사람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그랬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규칙에서 그걸 구체화하면서, 굉장히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대법원장의 들러리 기관으로 격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 구성에서 법원 행정 처장, 그다음에 선임 대법관, 그다음에 뭐 기타 법관들,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학식과 덕망이 우수한 사람들. 3인인가요? 합치면요, 과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장이 자기가 대법관으로 제청하고 싶은 사람을 후보 추천 위원회를 그냥 들러리 세워서, 거쳐서 3배수로 제청하게 하면. 3배수 안에는 반드시 대법원장이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전혀 민주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다양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 '추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임지봉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리고 다른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들도 많이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차 하고요. 일단은 '대법관 증원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다양화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법관 제청에 담자.' 이런 것은 오래 전부터 주장이 되어 왔던 건데. 대법원이 철벽을 치고 그걸 막아 왔던 건데. 이번에는 특히 지금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팽배하고, 법원 개혁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국민들 사이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반드시 입법화에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 두 가지는 이번에 되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죠. 증원 부분하고, 추천위원회 다양화.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 저도 사법개혁 특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그래서 다섯 개, 특히 이 두 개는 반드시 입법화 돼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그 위원분들이 '반드시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모르죠. 반드시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행자 >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약간 방계적 부분이긴 하지만. '대법관 늘리자' 그러니까 '1조가 넘게 든다', 대법원 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업무 공간 75평', 이런 얘기가 그때 다 나온 건데.◎ 임지봉 > 저는 그 말이 정말 아찔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은 대법관을 16명을 증원해서 30명 만드는 거였어요. 지금 26명으로 줄였습니다만. 그랬더니 법원행정처에서 '16명을 증원하게 되면은 사무실 신축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1조 4천억 원이 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대법관 한 명당 사무실이 75평이래요. 줄이면 되잖아요. 대법관이 왜 사무실 75평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줄인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강남 서초동 금싸라기 땅에 75평을 지금 16개를 더 만들어야 되니까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법원이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과 법원이 괴리돼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괴리돼 있네. 이 사람들은 국민과는 다른, 국민들의 상식과는 다른 별세계에 존재하는 엘리트 의식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저는 '비용 1조 원이 넘게 든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법원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법원이, 판사들이, 대법관들은 물론이고요. 그야말로 국민을 섬기는. 헌법 7조에 나오듯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야지, 75평이나 되는 그런 넓은 사무실에서 재판연구관들 보고서 읽고, 원문은 기록 검토도 안 하고 보고서만 보고 대충 그냥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진행자 > 재판소원이요. 여당은 지금 하겠다는 건데요. 재판소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인 4심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지봉 > 반드시 해야죠. 헌법 소원 제도라는 것은요. 국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헌법 소원 제도인데 그거는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에 독일이 발명해 낸 발명품이에요. 근데 독일이 헌법 소원 제도를 왜 발명했느냐? 히틀러 시절에 법원에서 많은 오판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오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 제도 자체가 탄생 배경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빠졌어요. 헌법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헌법에는 그냥 헌법소원 제도,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제도라고만 돼 있는데 87년 개헌으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1년 후인 8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1년 동안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있고요. 그거는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오로지 헌법 재판소가 자기들 위로 올라가는 게 싫은 대법원의 로비에 의해서 들어간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법 개정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행자 >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조만간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임지봉 > 그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거 위헌 아니에요. 헌법 111조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재판을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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