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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올해로 77주기를 맞은 가운데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지급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가 배·보상이 지연되면서 전남도가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을 선제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상 전남 외 지역 유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순사건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최근 법무부도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모텍 주식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주식으로평생먹고살기
됐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의 경우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22년 첫 국가 보상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빅솔론 주식
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이후 4차례나 발의됐으나 이념 대립 등의 이유로 수차례 무산되다 20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제정됐다. 이로 인해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규명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 신고 결과, 총 1만879건(희생자·유족 8천269건, 진상 알라딘바로가기
규명 2천610건)이 접수됐다.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1·2차 신고 접수 7천465건 가운데 3천776건(50.6%)에 대한 심사만 완료한 상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 완료 기한은 2026년 10월5일까지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조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27년 4월4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다빈치 릴게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게만 정부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데다, 실질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유족 지원이 빠진 특별법 보완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도내 생활보조비 수급자는 1천11명이다. 생활보조비 수급 대상자 가운데 80대가 절반 이상, 나머지도 7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유족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전남도 거주민으로 한정, 타 시·도에 거주하는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정부 인정을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거주지는 전남이 40%, 타 시·도는 60% 가량을 각각 차지한다.
반면, 제주도의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는 사건 당시 생존을 위해 타 지역 및 해외로 떠난 피해자·유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도외 거주자, 국내 거소 신고 해외 동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국가 차원 배·보상의 근거가 될 진상보고서가 법정 기한 이전에 작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희생자 유족 배·보상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정부와 특별법 개정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호 여순 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국가적 폭력 속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정과 생활 기반이 무너져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한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인 여순사건을 정부에서 잘 끝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배·보상 등 피해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며 “향후 발표될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은 오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다.
/양시원 기자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올해로 77주기를 맞은 가운데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지급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가 배·보상이 지연되면서 전남도가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을 선제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상 전남 외 지역 유족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순사건 유족들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최근 법무부도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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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주식으로평생먹고살기
됐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의 경우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2022년 첫 국가 보상이 이뤄졌다.
이와 달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빅솔론 주식
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이후 4차례나 발의됐으나 이념 대립 등의 이유로 수차례 무산되다 20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제정됐다. 이로 인해 희생자·유족 결정과 진상규명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 신고 결과, 총 1만879건(희생자·유족 8천269건, 진상 알라딘바로가기
규명 2천610건)이 접수됐다.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말 기준 1·2차 신고 접수 7천465건 가운데 3천776건(50.6%)에 대한 심사만 완료한 상황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 완료 기한은 2026년 10월5일까지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조사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27년 4월4일까지 작성을 완료해야 다빈치 릴게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게만 정부가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데다, 실질 지원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는 유족 지원이 빠진 특별법 보완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도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도내 생활보조비 수급자는 1천11명이다. 생활보조비 수급 대상자 가운데 80대가 절반 이상, 나머지도 7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유족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때문에 지급 대상자를 전남도 거주민으로 한정, 타 시·도에 거주하는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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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주도의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는 사건 당시 생존을 위해 타 지역 및 해외로 떠난 피해자·유족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도외 거주자, 국내 거소 신고 해외 동포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국가 차원 배·보상의 근거가 될 진상보고서가 법정 기한 이전에 작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작성된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희생자 유족 배·보상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정부와 특별법 개정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호 여순 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국가적 폭력 속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정과 생활 기반이 무너져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한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라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인 여순사건을 정부에서 잘 끝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배·보상 등 피해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며 “향후 발표될 여순사건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특별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은 오는 19일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열린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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